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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플랜 4기] 용어공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by 긴픽 2023. 9. 16.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땅(토지) 
        거래: 사고파는 걸
        허가: 지자체에게 허가 받아야하는 
        구역 (지역)

땅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첨부된 그림 1 참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기준면적 표 / 지정된 면적 (그림2, 3 참조 )


예를들어 기준면적은 60이라고 되어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지정된 면적이 주거지역이 6이 되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매도인, 매수인)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 잠실동은 송파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증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교부)

☘️  토지거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허가를 득하고 3-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한다.

☘️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있는데 주거용은 2년이다. 의무 기간이 주거용은 2년이지만 사업용은 4년, 임업용은 3년, 기타 현상 보존의 경우엔 5년이다.
(ex, 아파트를 산 후 잔금을 하고나서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 2년간 매도, 임대 금지)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표적인 4가지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허가 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ex 그림 참조,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벌칙 및 허가 제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즉, 실거주를 하지않고 임대 또는 처분을 이행한 자)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하는 법
토지이음 사이트 -->  이음지도 -->  오른쪽 하단의 축적 1/7559 비율로 맞추기 --> 왼쪽 바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클릭 후 확인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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